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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0.5.20.선고 2009노559 판결
가.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특수·강도]·다.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라.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마.강도상해(일부인정된죄명:강도)·바.특수강도·사.절도·(병합)부착명령

(강간등치상)

(특수강도강간등) 인정된 죄명 : 성폭력범죄의 처

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특수

강도]

(특수강간)

(주거침입강간등)

마. 강도상해(일부 인정된 죄명 : 강도)

바. 특수강도

사. 절도

2009전노2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장00 (81 ****-1* *****), 농업

주거 영천시 금호읍 원제리

등록기준지 경북 청도군

항소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및 검사

검사

최현기

변호인

법무법인 천마 담당변호사 오 **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9. 12. 11. 선고 2009고합485, 2009전 고7(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0. 5. 20 .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원심 판시 제2 내지 18의 죄에 대

하여 징역 15년에 각 처한다.

부착명령 사건 부분에 대한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사건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10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및 징역 1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은 여자 혼자 사는 원룸 등에 침입하여 절도, 강간, 강제추행, 강도 등의 범 죄를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저질렀는데,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만도 17명 (원심 판시 제1의 죄 : 1명 , 나머지 각 죄 : 16명 )에 이른다. 더구나 피고인은 특정강력범죄인 특수 강도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도 그 누범기간 중 특정강력범죄인 성폭력범죄 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을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이 주 로 경산시 일대에서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들을 살펴보면 그 범행시각이 새벽에서 부 터 대낮까지 무차별적이고, 이로 인해 경산시 일대에 준 성범죄 공포, 피해자들이 입은 극도의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이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할 필 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비록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이0경, 이이 연과 합의하여 용서를 받았으나,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 육체적 고통과 상처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 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기보다는 오히려 너 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2.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그 항소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파기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3. 결론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나 . 부착명령 사건 부분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한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35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 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1항 , 제297조( 각 주거침입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

한 법률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 조( 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각 성

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

조 제1항, 제297조(각 주거침입강간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

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 조 (흉기휴대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

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 조(흉기

항, 제12조,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피해자 김○혜에 대한 주

제1항,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피해자 김○혜에 대한 주거침입

강간치상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주거침입강간치상의 점), 각 형법 제337조( 각

강도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 각 절도의 점),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흉기휴대 강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조이라. 윤이나, 김이자,김영에 대한 각 성폭력범

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특수강간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

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 강간등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

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강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유기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한 각 죄 및 피해자 정연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강간등)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피해자 노○희에 대한 각 죄 및 피해자

정이연에 대한 절도죄에 대하여. 다만 피해자 노희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

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주거침입 강간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해자 노희에 대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미수죄 상호간)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강도미수죄

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노희에 대한 각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머지 각 최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박O혜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

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

범가중]

판사

임성근

차경환

강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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