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9세)와 약 10여 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2013. 6.경 이혼한 뒤, 자녀 양육 문제로 2015. 4.경부터 재차 동거하던 중 2016. 5.경부터 다시 별거하게 된 관계이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6. 7. 9. 09:00경 동해시 D아파트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나는 것으로 의심되고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게 “네가 다른 남자랑 잤으니까 나와도 (성관계를)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짓누르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가 “비켜라, 안 한다, 하기 싫다.”면서 발버둥을 치는 등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피해자의 상, 하의, 속옷을 모두 벗겨낸 뒤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을 밀쳐내며 강하게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코어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음부 및 나체 상태의 복부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재물손괴
가. 2016. 7. 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8. 23:30경 동해시 D아파트 소재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나는 것이 의심되고 이에 화가 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