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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6 2019고단2738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리조트 청평점 야외수영장을 임대받아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이다.

1.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리조트 청평점 야외수영장은 수심이 얕은 곳은 40cm 가량이나 수영장 중간 통제선 너머는 수영장 바닥이 경사가 지기 시작하여 수위가 가장 깊은 곳은 150cm에 이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수상안전요원 2명을 감시탑에 배치하여 수상안전요원으로 하여금 위 수영장 이용객들의 상황을 잘 살펴 신장이 작은 아동 등이 위 통제선을 넘어 수영장 깊은 곳에 가지 못하게 유도하고, 위와 같은 아동들이 항상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하는 등, 익수 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수영장에 법령이 정하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수영장을 안전하게 관리 운영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8. 8. 22. 15:45경 위 수영장에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전혀 배치하지 않고, 법령이 정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D을 수상안전요원으로 고용하여 감시탑에 배치하여, 신장이 110cm 밖에 되지 않는 피해자 E(여, 5세)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위 수영장 수심 130cm 가량 되는 곳으로 갔음에도 이를 전혀 눈치 채지 못하는 바람에 위 피해자가 수심이 깊은 곳에 빠지는 익수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8. 27. 01:57경 구리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위 피해자로 하여금 익수로 인한 다발성장기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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