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7. 15: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청소년수련원 야외 수영장(가로 12미터, 세로 50미터)에서, 당시 수련원 운동장에 야영객들이 텐트 약 30개를 치고, 야영객 150여명이 야영을 하고 있어 수영장에 물을 채우면 야영객들이 들어가서 수영을 하거나 아이들이 수심이 깊은 곳까지 들어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통제할 위험 표시판을 설치 하거나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익사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단지 수영장 내에 수심이 깊은 곳을 표시하는 대나무(가로 12m, 지름 8cm) 1개만 물위에 띄워 설치하고, 그 외 수심이 깊은 곳의 위험을 알리거나 통제를 위한 별도의 표시를 하지 않고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그곳 운동장에서 놀던 피해자 F(5세)으로 하여금 수영장 입구에 신발을 벗어 놓고 수영장 내에 개구리를 잡으러 들어갔다가 수영장에 빠져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
1. 각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 초범,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반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