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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6 2016고정38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5. 01:25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관계인 피해자 E( 여, 44세), 피해자 E의 남편인 피해자 F(41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나가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위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혀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다리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 현장상황, 목격자 진술 청취 등, D 업주 진술, 목격자 G에 대한 수사)

1. 피의 자 A 등 3명 상처 부위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폭행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유사사건에 선고된 형과의 형평,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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