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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9 2018고합78 (1)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5. 18. 이 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소사실에는 이 부분 범죄가 재판 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범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범죄는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수정한다. .

[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4. 16:00 경 서울 강동구 C 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6 세) 이 싸가지가 없다며 피고인을 훈계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6. 4. 19:55 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E(51 세) 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들이박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눈 부위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수사보고( 피해자 및 피의자 병원 후송 관련, 목격자 탐문 등)

1. E의 눈 부위 찢어진 상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집행유예 전력 및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이 사건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 상해죄 상호 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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