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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3 2016고정9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8. 19:5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같은 노숙자인 피해자 D(63 세, 남) 과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하고, 목을 조르고, 안면 부를 수회 때려 아랫니가 3개 빠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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