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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28 2013고단55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4~8, 13~17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54] 피고인 A는, 중국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필요한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모집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위 A의 의뢰를 받아 이들이 모집한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모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서 인출역할을 담당하는 소위 ‘인출책’에게 배송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8.경 중국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비용을 편취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불특정 다수인들의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모집해 주면 한 계좌당 40만 원씩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신용카드 발급을 빙자하여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고, 2012. 8. 말경부터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제공받은 불특정 다수인들의 휴대전화로 “카드발급안내, 발급서류대행, 무직자도 가능”이라는 취지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하여 마치 신용카드를 정상적으로 발급해 줄 것처럼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2.경 용인시 처인구 D 앞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하여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카드 발급을 빙자하여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모집할 생각이었을 뿐 신용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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