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20 2015고단83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국제 전화금융 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전화로 통장양도 및 입금을 유도하는 조직과 국내에서 통장을 양도받고 피해금 인출 및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중국내 콜센터에서는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 대출 및 통장대여를 빙자하여 통장과 현금카드를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넘기도록 유도한 후 국내 모집 및 인출책에게 이를 받도록 지시하거나, 국내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로 신용 대출 명목 비용 혹은 조건만남 대금 등을 빙자하여 일정한 금원을 위와 같이 모집한 통장으로 계좌이체 하도록 유도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단의 총 지휘책인 성명불상자(일명 ‘G’)와 공모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 타인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등을 양도받고 소지하면서 ‘보이스피싱’에 따른 피해금원이 입금되면 즉시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주고 수수료 조로 인출금액의 1.5% 내지 3%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받는 이른바 ‘대포통장’ 수집책 및 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14. 1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조건만남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라고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로부터 I 명의 신한은행 J 계좌로 2회에 걸쳐 51만 원, K 명의 우리은행 L 계좌로 2회에 걸쳐 5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101만 원을 입금받은 다음,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금원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01:10경부터 02:13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