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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29 2015가단14638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D 소유의 대전 동구 E, F에 있는 5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고 한다) 중 502호(이하 ‘이 사건 502호’라고 한다)를 임차한 사람이고, 피고 C은 대전 동구 G에 있는 H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업자이며, 피고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는 피고 C과 부동산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금액 100,000,000원을 한도로 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2. 5. 14. 피고 C의 중개로 D와 사이에 D 소유의 이 사건 502호를 임대차보증금 6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5. 30.부터 2014. 5.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임차인 전입일자 확정일자 보증금(원) 1 I 2011. 8. 8. 2011. 8. 25. 70,000,000 2 J 2011. 8. 10. 2011. 8. 10. 47,000,000 3 K 2011. 12. 6. 2011. 12. 6. 65,000,000 4 L 2011. 12. 9. 2011. 12. 9. 60,000,000 5 M 2011. 10. 14. 2011. 9. 30. 90,000,000 6 N 2011. 8. 19. 2011. 8. 19. 68,000,000 7 O 2012. 2. 22. 2012. 2. 22. 10,000,000 8 P 2011. 9. 14. 2011. 9. 14. 69,000,000 9 Q 2011. 11. 25. 2011. 11. 25. 5,000,000 10 R 2011. 8. 19. 2011. 8. 19. 70,000,000 11 S 2011. 8. 29. 2011. 8. 29. 20,000,000 합계 574,000,000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과 그 대지에는 이미 구즉신용협동조합(이후 동대전새마을금고가 양수함) 채권최고액 520,0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아래와 같은 선순위 임차인들이 있었다. 라.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다가구주택 및 그 대지인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던 선순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그 채권최고액을 고지하고 이를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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