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MW110WH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2. 18:31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공항로 31 복현장 미 맨션 앞 교차로를 복 현 오거리 방면에서 성화 여고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공항 교 방면에서 복 현 오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 던 피해자 C(43 세) 가 운전하는 D Q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