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8. 9. 8. 02: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동구에 있는 큰고개 오거리 도로를 복 현 오거리 방면에서 효목 고가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앞에서 진행하다 횡단보도 앞에 정지한 피해자 C( 여, 52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 형 및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1개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