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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13 2018고단2996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경에서 같은 해

6. 중순경 사이에 대구 중구 B에 있는 골목길에서, 불상의 경위로 입수한 오토바이로부터 봉인되어 있던 번호판(C)을 떼어내었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위 장소에서 위 번호판을 자신이 구입한 번호판이 없는 시티100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8. 6. 18. 13:30경 대구 이현IC 부근에서 대구 서구 D에 있는 E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위와 같이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한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3항의 일시ㆍ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3항과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 이륜차량 도난 신고자와의 전화통화)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도난차량 번호판 회수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1. 적발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을 뗀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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