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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1477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경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에 있는 청남대 주차장에서, B 한특40피트평판트레일러(2축)에 부착되어 있는 번호판을 14mm 스패너를 이용해 떼어내어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무등록 한특40피트평판트레일러(3축)에 부착함으로써,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위 일자경부터 2013. 10.경까지 부산과 당진 등지에서 위 3축 트레일러를 운행하고 다님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권자 상대 전화확인), 자동차 중개매매계약서 사본 등, 위수탁계약서 사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뗀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실형 1회와 집행유예 1회 및 벌금형 7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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