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이 게시한 B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돈을 수금하는 금융 업무 대행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2019. 8. 중순경부터 위 성명불상자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피해금을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일정 대가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8. 16. 10:36경 C은행 여의도지점에서 근무하는 D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한 후 “고금리 대출을 받은 후 알려 준 계좌로 바로 상환하면 상환능력이 올라가 바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3. 13:07경 피고인 명의의 F조합계좌(G)로 3,1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2019. 8. 23. 15:00경 부산시 연제구 H에 위치한 I조합 본점에서 위 3,1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17:00경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 금련산역 1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3,00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1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피해자에 대한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19. 8. 27. 오전 경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J에게 “3.9%대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수 있는데, 거래실적이 부족하여 어렵다. 카드론에서 대출을 받은 후 바로 우리가 알려 준 계좌로 상환하면 거래실적이 높아져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7. 오전 경 K의 F조합계좌(L)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8. 27. 12:30경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