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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10.15 2014가단30278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F, G, H, I, J, K, L는 포항시 북구 M 전 806㎡ 중 별지 상속분 계산표(1) 기재...

이유

1. 기초 사실

가. 포항시 북구 M 전 8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미등기 상태인데, 1913. 8. 12. N의 명의로 사정이 되었다.

나. O은 위 P에 거주하면서 1925.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는데, O(1958. 10. 9. 사망)이 사망한 후에는 장남인 Q가 이 사건 토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였다.

원고는 Q의 위임을 받아 1997.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경작관리해오고 있다.

다. 한편, Q가 2007. 9. 30. 사망함에 따라 그의 처인 피고 E, 그의 자녀들인 피고 B, C, D(이하 위 피고들 모두를 지칭할 때는 ‘피고 B 등’이라 한다)이 Q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상속지분은 별지 상속분 계산표(2) 최종 상속지분 기재와 같다). 라.

또한 N은 1962. 5. 29. 사망하였고, 피고 F, G, H, I, J, K, L(이하 위 피고들 모두를 지칭할 때는 ‘피고 F 등’이라 한다)와 R, S가 N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상속경위와 최종 상속지분은 별지 상속분 계산표(1)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의1, 제8호증의3, 4, 13, 21, 22, 24, 29, 제9~2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등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7. 4. 26. Q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000만 원에 매수(이하 원고와 Q 사이의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Q의 상속인인 피고 B 등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상속분 계산표(2) 기재 각 해당 피고별 최종상속지분에 관하여 2007. 4.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등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합의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 등의 주장 원고가 2007. 4. 26. Q로부터 매매대금 중 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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