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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2. 3. 25. 선고 2021노3171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미은(기소), 이윤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은주(국선)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8. 27. 선고 2020고정79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참여한 고등학교 동창생들의 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는 공익 목적에서 게시글을 작성한 것일 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에서 정하고 있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또는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등학교 동창생 10여 명이 참여하는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피해자가 내 돈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감방에서 몇 개월 살다가 나왔다. 집에서도 포기한 애다. 너희들도 조심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참여한 동창생이 10여 명에 이르고, 그중에는 피고인과 안면만 있을 뿐 잘 알지 못하는 동창생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만한 것인 점, 피해자가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때(2017. 1. 14.)로부터 2년가량의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글을 게시한 점, 피고인 스스로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에 관하여 ‘피해자가 람보르기니 등 고가의 외제 차를 타고 다니며 허영을 부리는 모습에 어이가 없어 글을 게시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은 글을 게시하면서 ‘집에서도 포기했다’는 경멸적인 표현까지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고등학교 동창생들의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글을 게시하였다손 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 2쪽 7행 ‘ 대구 서부 17고단1442 판결문’은 ‘ 대구 서부 16고단1442 판결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이윤직(재판장) 김성수 김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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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대구 서부 17고단1442

대구 서부 16고단1442

본문참조조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원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8. 27. 선고 2020고정7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