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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08 2016고합1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5세, D생)의 양아버지 공소장에는 ‘의붓아버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 전 조사서에 첨부된 피고인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친양자 입양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아버지’에 해당한다.

로 피해자를 부양ㆍ양육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격이 소극적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모를 무서워한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을 피해자의 친모가 알게 되면 피해자는 집에서 쫓겨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모는 칼부림이 날 것이라고 피해자에게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1. 중순 21:00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는 주거지의 피해자 방에서 피해자가 심한 치통으로 약을 먹고 잠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2015. 1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하순 21:00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안방에 있는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며 거부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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