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11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10.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30 22:30 경 김해시 진영읍 소재 불상의 술집에서 같은 읍 우리은행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 외에도 1 차례 더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4. 11. 25.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지 아니하고, 운전거리 또한 짧은 점, 이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확정될 경우 종전의 사기 범행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징역 6월의 형까지 복역하여야 하는데 이는 지나치게 가혹 하다고 보이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