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505908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89,619,47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 2. 피고와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기간 2015. 4. 30.부터 2017. 4. 30.까지, 보증금 140,000,000원, 차임 월 15,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지연손해금율 연 18%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지연손해금율이 월 18%로 기재되어 있으나, 한편 피고는 위 월 18%는 연 18%의 오기라는 취지로 다투었고, 원고가 이러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으므로, 지연손해금율을 연 18%로 본다.

로 각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과 관리비의 지급을 2개월 이상 연체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 피고는 즉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 30.경 원고에게 위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를 사용하고 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0. 1.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가 2015. 10. 1.부터 2016. 10. 27.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차임과 공과금 및 이에 대하여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수액은 별지 차임 등 계산표 기재와 같다.

마. 원고는 2016. 3. 16. 피고에게 ‘피고의 차임 등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이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내용증명우편은 같은 달 17.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