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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7.13 2016가단1121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1층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5. 9. 피고와 사이에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2,3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맺고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었는데, 피고는 2015. 9. 1.부터 2016. 5. 17.까지 19,661,290원 상당의 차임을 미지급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미지급 차임과 2016. 5. 18.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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