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7.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발령받고, 2010.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9. 22:5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뒤쪽으로 약 3m를 혈중알코올 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후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약 10년 전에 적발된 사건이기에 현재 시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매우 짧고, 사고 차량을 후진하기 위해 운전을 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