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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5.06 2020고단1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4. 16:12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사무소를 경유하여 다시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회수 및 빈도,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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