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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4.27 2019고단8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1. 22:36경 충남 홍성군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회수 및 빈도(최근 10년 동안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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