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9고단947호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9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과 연인 관계에 있던 자로서, 2019. 1. 5. 04:30경 익산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이 위 원룸 안에서 불상의 여성과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 여자 누구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로 피해자를 1층까지 끌고 내려온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5수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폭행하면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빼앗아 이를 바닥에 던져 부숨으로써 위 스마트폰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94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9. 05:30경 익산시 E아파트 F호에서 피고인과 동거 중인 피해자 B과 시비하던 중 ‘남편이 때릴 것 같아서 경찰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익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를 비롯한 경찰관들이 출동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하고 사건 경위에 대하여 물어보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거실에 있던 살충제 병을 베란다 유리창 방향으로 집어던져 시가미상의 위 유리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