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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26 2017노1437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2017. 3. 16. 경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았을 뿐이고, 2017. 3. 20. 경에도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거나 몸싸움을 한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45 세) 이 피고인의 배우자인 D과 2013. 5. 경부터 약 6개월 이상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다.

1) 피고 인은 위 소송과정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가정 파탄에 대하여 잘못이 없다고 진술한 것에 대하여 사과를 받으려고 2017. 3. 16. 20:10 경 익산시 E 아파트 401동 307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자 “ 너 죽여 버린다.

밖에 같이 나가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0. 14:10 경 익산시 배 산로 165-12에 있는 익산경찰서 현관에서 전항의 폭행사건에 대해 대질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이야기 좀 하게 이리와 봐 "라고 부른 다음 " 너 나한테 무릎 꿇고 빌어 라 "라고 말하면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을 촬영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아무런 말도 없이 뒤로 돌아서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익산경찰서 형사 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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