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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0.16 2019고단83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9. 22:00경 익산시 B에 있는 단란주점 ‘C’ 부근에서 피해자 D(58세)이 운행하는 E 택시 차량에 탑승해 F아파트 방면으로 가던 중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시가 25만 원 상당의 피해자 택시 앞 유리창을 발로 1회 힘껏 걷어차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9. 22:10경 익산시 G에 있는 익산경찰서 H지구대에서위와 같은 재물손괴 행위로 인해 경찰관들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술에 만취하여 “내가 누군지 아냐. 씨발 놈아 나 징역갈 거다”라고 욕설하고, 그 곳에 있는 볼펜, 서류판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1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차량 손괴부위 촬영 사진, 각 내사보고(현행범 체포한 경위 등에 대한, 확인서 날인 거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9. 3.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 전과만 19회에 달함에도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또다시 폭력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더 이상 선처의 여지가 없어 실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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