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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05 2014고단314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3.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여서는 안되고,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외국인의 국내 허위초청 알선 브로커로서, 일명 C 및 D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대한민국 입국을 희망하는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불특정 다수 외국인으로부터 불상의 대가를 받기로 약정하고 대한민국 사증 발급에 필요한 국내 기업의 허위 초청장을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4. 22.경 서울 마포구 E건물 1401호에 있는 F 운영의 주식회사 G로부터 H과 I가 ‘무역을 통한 물류사업 확대 및 상호협력 등 비즈니스’를 위해 대한민국에 방문예정이라는 취지의 허위초청장을 취득하여 이를 C 및 D 등을 통하여 순차로 H 및 I에게 교부하였고, H과 I는 2011. 6. 12.경 아프가니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각각 사증을 신청하면서 신청서류에 위 허위초청장을 함께 첨부, 제출하여 같은 날 성명불상 대한민국 공무원으로부터 사증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7. 24.경 서울 중구 J 빌딩 302호에 있는 K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로부터 M가 ‘사업거래’를 위해 대한민국에 방문예정이라는 취지의 허위초청장을 취득하여 이를 C 및 D 등을 통하여 순차로 M에게 교부하였고, M는 2012. 9. 26.경 아프가니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사증을 신청하면서 신청서류에 위 허위초청장을 함께 첨부, 제출하여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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