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0.01 2018고단557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경 타지 키스 탄 국적의 D로부터 외국인 허위 초청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여 자동차 말소 업무 대행을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E 회사 대표 F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초청장, 신원 보증서 등을 위조하여 외국인들을 허위 초청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5. 경 위 D로부터 국내에 불법 취업을 희망하는 타지 키스 탄 국적의 G(G, H 생) 의 인적 사항을 전달 받아 ① “ 주식회사 E에서 중고자동차 구입 목적으로 한국으로 초대한다” 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초청장과 ② “ 피보증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함에 있어 그 신원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는 취지의 신원 보증서 등을 작성하여 각 서류의 하단에 ‘F ’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E 회사 F’ 명의 사업자등록증 명판을 날인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D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초청장, 신원보증서 각각 5 장을 위조하였다.

나.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경 위 D로부터 국내에 불법 취업을 희망하는 타지 키스 탄 국적의 G(G, H 생) 의 인적 사항을 전달 받아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F 명의 허위 초청장, 신원 보증서를 위 D에게 전달하여 주 타지 키스 탄 대한민국 대사관에 G(G, H 생 )에 대한 사증 발급을 신청하면서 위 초청 서류를 제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D과 공모하여 외국인 5명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허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