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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467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경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성명불상의 허위초청 브로커(일명 ‘F’)로부터 “우즈베키스탄 사람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게 초청장을 작성해주면 1명 당 15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20.경 서울시 종로구 G건물 H호 법무법인 I에서 사실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B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E와 의류제품 거래를 할 의사나 능력 없이, 위 B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의류제품 매매를 위하여 초청하는 것처럼 허위의 초청장, 귀국보장각서 등을 작성하여 B에게 전달하고, B는 위 서류를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 제출하여 단기방문(C-3)비자를 발급받아 2018. 11. 2. 국내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인 B를 입국시키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B를 초청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실은 E로부터 의류를 구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을 해서 돈을 벌 생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것임에도 2018. 10. 5.경 터키 이스탄불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대한민국에 입국을 위한 사증발급을 신청하면서 마치 의류 구매 바이어로서 입국하는 것처럼 ‘E’의 대표 A 작성의 초청장을 첨부하여 제출하여 단기방문(C-3) 사증을 발급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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