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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3.25 2014고정123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서구 J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장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J의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인 자들로 피고인들은 J의 선거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들이다.

전제사실 J 주민들인 사건 외 K 등은 J 입주자대표회장 L이 대표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임요구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자 입주자대표회장 L은 해임요구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유인물을 작성하여 J 게시판에 게시하고 입주민들에게 배포하였다.

2014. 6. 23.경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와 같은 입주자대표회장 L의 행위가 관리규약 제14조 제2항에 위반되고, 해임안에 대한 주민투표일까지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할 시 입주자대표회장 해임안 투표에 있어 반대표를 기권표로 처리한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주민들에게 공고하고, 입주자대표회장 L에게 발송하였다.

그 후 2014. 7. 9경 ‘J 입주자대표회장(L) 해임안’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하였고, 개표 결과 찬성 75표, 반대 193표로 입주자대표회장 해임안이 부결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7. 9.경 대구 서구 서대구로 J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J 입주자대표회장 L이 선거관리위원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를 무시하였다는 사유로 입주자대표회장 해임안에 대한 반대 193표를 모두 기권표로 처리한 투표상황 및 개표결과서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장 L이 해임되었다는 내용의 입주자대표회장 해임 공고를 하여 위계로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L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M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에 첨부된 투표상황 및 개표결과 실제내용, 투표상황 및 개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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