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 15. 11:00경 경북 의성군 북부길 14에 있는 엘아이지손해보험 사무실에서, ‘C조합 의성군지부 제11대 대의원(지부장) 선출보고(통보)’ 및 ‘C조합 제11대 대의원(지부장) 선출결과 보고서’ 양식에 볼펜으로 “2015. 1. 13. D예식장에서 A가 지부장으로 당선되었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C조합 의성군지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E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조합 의성군지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E 명의인 ‘제11대 대의원(지부장) 선출보고(통보)’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 15. 12:30경 경산시 F에 있는 C조합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직원 G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제11대 대의원(지부장) 선출보고(통보)’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의 각 법정진술
1. 제11대 대의원(지부장) 선출보고(통보), C조합 제11대 대의원(지부장) 선출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장 E의 동의를 받아 ‘제11대 대의원(지부장) 선출보고(통보)’에 직인을 날인하였으므로 문서를 위조하지 않았다
거나, E의 동의를 받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