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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12.03 2015고정4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 15. 11:00경 경북 의성군 북부길 14에 있는 엘아이지손해보험 사무실에서, ‘C조합 의성군지부 제11대 대의원(지부장) 선출보고(통보)’ 및 ‘C조합 제11대 대의원(지부장) 선출결과 보고서’ 양식에 볼펜으로 “2015. 1. 13. D예식장에서 A가 지부장으로 당선되었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C조합 의성군지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E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조합 의성군지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E 명의인 ‘제11대 대의원(지부장) 선출보고(통보)’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 15. 12:30경 경산시 F에 있는 C조합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직원 G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제11대 대의원(지부장) 선출보고(통보)’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의 각 법정진술

1. 제11대 대의원(지부장) 선출보고(통보), C조합 제11대 대의원(지부장) 선출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장 E의 동의를 받아 ‘제11대 대의원(지부장) 선출보고(통보)’에 직인을 날인하였으므로 문서를 위조하지 않았다

거나, E의 동의를 받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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