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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1 2016가합536379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55,912,892원 및 그 중 각 43,237,078원에 대하여는 2014. 5. 24.부터, 각 312...

이유

... 금액의 50%를 성공보수로 지급키로 한다

(계약건별 토지매매가 기준 정산)”는 내용의 성공보수약정(이하 ‘이 사건 성공보수약정’이라 한다)을 하고 이를 원고들 및 피고가 보관하는 각 용역계약서에 수기로 기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평당단가 50만 원 이하로 매입한 토지에 대하여 50만 원 이하로 절감된 금액의 50%의 합계액인 634,742,020원(각 317,371,01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들과 성공보수약정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이 전혀 없고, 갑 제1호증(용역계약서)에 수기로 기재된 이 사건 성공보수약정은 원고들이 임의로 기재한 것이다. 나. 갑 제1호증(용역계약서)의 변조 여부 갑 제1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 보관용 용역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제6조 하단에 “* 50만 원 이하 매입시 세이브된 금액의 50%를 성공보수로 지급키로 한다(계약건별 토지매매가 기준 정산 "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 보관용 용역계약서 사본에는 성공보수약정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증인 H은 원고 A가 피고 보관용 용역계약서에 수기로 기재하는 것을 보았을 뿐 원고들 보관용 용역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8, 9,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는 피고 대표자 I의 지시에 따라 H이 회의실로 가져온 피고 보관용 용역계약서에 I가 구두로 불러주는 대로 이 사건 성공보수약정을 기재하였던 사실, H은 당시 이 사건 성공보수약정의 내용에 관하여 들은 기억이 있고 나중에 이를 I에게 재차 확인한 바 있다고 증언한 사실, H은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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