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D, 피고 E은 공동하여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8.부터 2018.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6. 11. 16. F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G 대 214.2㎡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30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들이고, 피고 C은 공인중개사로서 서울 강남구 H 소재 건물 1층에서 ’I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I부동산‘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고, 피고 D, E은 위 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된 사람들이다.
나. 원고 A가 원고들 명의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F와 사이에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중개보수는 거래가액의 0.9%로 기재되어 있고, 위 매매계약서와 첨부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의 각 개업공인중개사란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로 피고 C의 이름이 수기로 적혀 있으며 그 옆에 피고 C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원고 A는 피고 E의 계좌로 2016. 12. 8. 3,000만 원, 2017. 1. 17. 4,500만 원 합계 7,5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2017. 1. 17. 무렵 원고 A가 피고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32억 원에 매수위탁하고 원고 A가 피고 E에게 용역보수로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컨설팅 용역계약서(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서’라 한다)를 2016. 11. 16.자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한편, 피고 E은 원고 A로부터 받은 돈 중 2016. 12. 8. 500만 원을 피고 D의 계좌로, 2017. 1. 18. 3,000만 원을 피고 C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2017. 5. 16.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피고 1, 2 : 갑 1 내지 6, 10호증, 을 10, 14호증의 각 기재, 피고 3 : 다툼 없는 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