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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6 2018가단234927
용역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1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7. 8. 7.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피고 D와 사이에, 대금 73,150,000원(부가세 포함, 그 중 600만 원은 행사 시작 전 5일 이내 지급하고, 잔금 67,150,000원은 행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함)으로 정하여 G일자에 H무대에서 열리는 I 행사와 관련한 무대, 음향, 조명, 악단 등의 제반 행사 진행 및 위 가요

제 관련 방송프로그램을 제작ㆍ송출하여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중 600만 원을 지급받고 위 계약을 이행한 사실(갑 제1호증 행사 용역계약서, 피고 D는 자신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고 피고 E이 책임질 문제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와 같이 처분문서인 갑 제1호증 행사 용역계약서에 계약 당사자가 피고로 되어 있는 이상 법률상 피고가 계약 당사자가 된다), ② 이에 미지급금이 67,150,000원 남아 있었는데, 이후 2017. 12. 12.에 이르러 피고 E은 원고에게 미지급금이 67,150,000원임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 D와 연대하여 2017. 12. 15.까지 지급하겠다는 입금확약서(갑4)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미지급금 67,15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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