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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1 2016고단8078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4. 16:00 경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 1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고합 391호 C에 대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상해) 등 피고 사건( 이하 ‘ 위증 대상사건’ 이라 한다) 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 인은 위 C이 범행도구로 사용한 로션 병에 관하여, 변호사의 “ 스킨, 로션 상태가 어 땠나요

” 라는 질문에 “ 화장 대 위에 놓았는데 그것을 건든 표시도 없고 이불만 흐트러졌고 옷만 너부러져 있었고 휴지만 있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건드린 게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 남자들이 보통 쓰는데 이 방에서는 화장품이 제자리에 있었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양까지 도 확인을 했다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 양은 모릅니다.

바구니에 담아 놓았는데 그대로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등 로션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이 2015. 6. 20. 05:00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 106호 객실에서 E을 강간할 당시 객실에 비치되어 있던 로션 병에 담겨 있는 로션을 E의 가슴, 배, 음부에 뿌리는 등 범행도구로 사용한 후 침대 옆 탁자에 방치해 두었고, 피고 인은 위 E가 객실에서 뛰어나와 밖으로 도망가고, 뒤를 이어 C이 객실에서 나가자 위 106호에 들어가 객실을 정리하면서 위 탁자에 놓여 있던 로션 병을 원래 있던 자리인 화장대 앞에 가져 다 놓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증 대상사건의 제 7회 공판 조서 사본,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사본

1. 원심 판결문 첨부보고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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