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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20 2020고단141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과 합동하여 2020. 1. 11. 17:5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가 운영하는 E 안산점 내에서, 화장품 진열대에 진열 되어있던 화장품을 마치 구매할 것처럼 손으로 집어 쇼핑카트에 싣고 가져간 후, 주위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칼을 이용하여 화장품의 포장지를 뜯고, 그 안에 들어 있던 내용물만 가방에 넣은 후 포장지는 구석진 장소에 버렸으며, 피고인이 절취하는 동안 B는 그 옆에서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하다라보 고쿠쥰로션 2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아이오페 선크림 5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센카 퍼펙트 휩 페이셜 워시 폼클랜징 3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우르오스 스킨워시 2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오딧세이 스킨 1개 합계 13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20. 1. 18. 16:11경 안산시 단원구 C 위 E 안산점 내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에버콜라겐 고백 알약 1통, 시가 150,000원 상당의 오니츠카 신발 1켤레를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20. 1. 19. 15:5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위 E 내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5,000원 상당의 츠바키 데미지케어 트리트먼트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F의 진술서 피해품목리스트, 피의자 카드계산영수증, 피의자들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쳐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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