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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20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4.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고, 2015. 5.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31. 08:1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도로부터 서울 노원구 덕릉로 76길23 중계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1. 08:1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덕릉로 76길23 중계중학교 앞 도로를 삿갓봉사거리 방면에서 원광초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선행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맑은 정신으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로를 직진으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세피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세피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역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62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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