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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5.01 2013고단1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13. 19:10경 원주시 가현동에 있는 상호불상 기사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6km 구간에서 C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세피아 승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3. 19:50경 원주시 호저면 용곡리(전주번호 칠봉지 54)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호저면 산현리 방면에서 호저면 용곡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던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여, 51세) 운전의 E 베르나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위 세피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베르나 승용차를 수리비 788,66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 현장사진,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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