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9. 22:30경 남양주 청학리 이하 소재 불상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덕릉로 826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9.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하여 중앙선 위치도 잘 구별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덕릉로 826 기업은행사거리 앞 편도 2차로를 덕릉터널 방면에서 상계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중앙선 반대 방향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7세)이 운전하는 D 택시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