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6쪽 2행의 “이 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고쳐 쓴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약칭은 제1심판결의 것을 그대로 따른다.
가. 이 사건 소 중 원고 B 및 원고 C(이하 ‘원고 B 등’이라 통칭한다)의 피고에 대한 주주권 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에 관한 추가 판단 1) 원고 B 등의 주장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형식상 주주인바, 현재 원고 B 등의 주주명부상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설령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주주권 확인청구가 인용된다 하더라도, 원고 A이 원고 B 등에 대하여 명의개서청구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피고가 주주권을 행사한다면 원고 B 등으로서는 이를 막을 방법이 없고, 특히 원고 B는 피고의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주식매수청구에 응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귀속에 관하여 원고 B 등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위험이나 불안이 현존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주주권 귀속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아 법률관계를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고 B 등의 피고에 대한 주주권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 2) 판단 원고 B 등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고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는바 상법 제337조 제1항,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