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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1998. 5. 1. 선고 98구1863 판결 : 확정
[임시총회의결취소처분취소 ][하집1998-1, 452]
판시사항

조합이 구성원 2명 이상을 제명하는 경우 그 의결에 있어서 2명 이상의 구성원 전부를 동시에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조합이 그 구성원을 제명하는 의결을 하는 경우 당해 구성원은 개의에 필요한 출석 구성원의 수에는 포함되나 그 의결정족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제외된다 할 것이고, 다만 조합이 구성원 2명 이상을 제명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있어서 2명 이상의 구성원 전부를 동시에 배제할 수는 없고, 각 구성원에 따라 개별적으로 의결하되 그 구성원에 대해서만 의결에서 배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소수의 구성원만으로도 다수의 구성원에 대한 제명의결이 가능하게 되는 등의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원고

양만수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정 담당변호사 김학세)

피고

해양수산부장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8.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원고 조합의 1998년도 제1차 임시총회의결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갑 제1, 2, 3, 7, 9, 10호증, 갑 제4, 5, 6, 8호증의 각 1,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한의 등 원고의 조합원 68명은 1998. 1. 13. 원고 조합장에게, 조합원인 김성대, 임용택(이하 제명 대상자라고만 한다)이 1997. 6.경 해양수산부를 찾아가 원고 조합에 종묘수출금지를 둘러싼 내분이 있는 것처럼 언동하고, 이사회에서도 수차례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원고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고 조합원간의 화합에 역행하는 행동을 하는 등의 원고 조합 정관 소정의 제명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그들에 대한 제명의결을 위한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해 1. 23. 12:00경 광주 제일오피스텔 20층 회의실에서 제명 대상자에 대한 제명의결을 안건으로 한 1998년도 제1차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나. 위 임시총회에는 원고의 총 조합원 112명 중 제명 대상자 2명을 포함한 105명이 출석(개회선언시에는 101명이 출석하였고, 그 이후 투표개시 전까지 4명이 추가로 출석하였다)하여, 제명 대상자의 변명을 청취한 다음, 출석 조합원 중 제명 대상자 2명을 제외한 103명의 조합원이 무기명 비밀투표의 방법으로 제명 대상자에 대한 제명찬반투표를 하였다. 그 개표결과 찬성표가 68표, 반대표가 34표로 집계되었으며, 나머지 1표에는 투표소에 비치된 기표도구로 기표되지 아니하고 총회참석자 모두에게 지급된 볼펜으로 기표용지의 제명찬성란에 "○"자가 기입되어 있었는데, 그 표의 유·무효 판정을 위하여 같은 날 21:55경 열린 원고 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결과 위 표가 제명을 찬성한 유효표로 판정되었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제명 대상자의 제명의결을 위한 위 임시총회에 총 조합원인 112명 중 2/3 이상인 105명이 출석하였고, 그 출석 조합원 105명 중 그 총회의사에 있어서 조합과 이익이 상반되는 당해 조합원(제명 대상자) 2명을 제외한 의결권자 103명 중 2/3(68.6명) 이상인 69명이 제명에 찬성하였음을 이유로 조합원들에게 제명 대상자들이 제명되었음을 통지하였다.

라. 한편, 제명 대상자인 김성대 등 원고 조합원 28명은 1998. 2. 5. 피고에게 원고의 위 임시총회의결은 법령, 정관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임시총회의결의 취소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같은 해 2. 28. 조합원의 제명은 법 제48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과 구성원의 이익이 상반되는 의사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없어 제명 대상자도 그 의결에 참가할 수 있으므로 위 임시총회의결은 그 출석 구성원인 105명 중 2/3(70명)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의결정족수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위 임시총회의결을 취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명 대상자의 제명의결을 위한 위 임시총회에 원고의 총 조합원수 112명 중 2/3 이상인 105명이 출석하였고, 출석한 조합원 중 69명이 제명에 찬성하였는데, 조합원에 대한 제명의결은 조합과 구성원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이므로 제명 당사자는 제명의결에 참가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의결정족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의결권자의 수는 출석 조합원 수에서 제명 대상자의 수를 제외한 103명(105-2)이 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제명의결은 의결권자 103명 중 2/3(68.6명) 이상의 찬성을 얻은 것으로서 의결정족수를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위 의결이 법령, 정관에 정하여진 의결정족수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먼저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성원, 즉 조합원의 제명에 관한 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관하여 보건대, 법 제44조 제1항 제3호 , 제47조 단서의 각 규정에 의하면,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의 제명은 조합의 총회에서 구성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 한편, 법 제4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조합과 총회의 구성원의 이익이 상반되는 의사(의사)에 관하여 당해 구성원은 그 의결에 참가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하나로서 설립된 원고 조합의 정관 제30조에 의하면, 조합원이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출자 또는 경비의 납입의무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령·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정관 기타 제규약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조합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한 때, 조합의 사업을 방해한 때"에 총회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되, 제명 대상 조합원에게 총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반드시 주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40조 제1항 제3호, 제41조 제1항, 제45조의 각 규정도 구성원의 제명절차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것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조합과 구성원의 이익이 상반되는 의사(의사)에 관하여 당해 구성원의 의결참가를 배제하도록 한 취지는, 조합 구성원의 개인적 이해와 조합의 이해가 서로 상반되는 사항에 관한 의결에 있어서 그 공정성을 담보하는 데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당해 구성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변명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할 것이므로 당해 구성원은 개의정족수에는 포함된다 할 것이며, 또한 여기서 "조합과 조합의 구성원의 이익이 상반되는 의사(의사)"라 함은 그러한 의결로 인하여 당해 구성원이 이익을 얻고 이에 반하여 조합이 손실을 입는 경제적 이익상반에 관한 의사(의사)뿐만 아니라, 당해 구성원에게 법령, 정관 기타 규약에 위반하거나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는 등 위 정관 제30조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조합의 그 구성원에 대한 통제의 일환으로서 행하여지는 제명과 같은 제재처분도 조합원 지위의 득실, 변경에 관한 것으로서 조합과 그 구성원 사이에 이익이 상반되는 의사(의사)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조합이 그 구성원을 제명하는 의결을 하는 경우 당해 구성원은 개의에 필요한 출석 구성원의 수에는 포함되나 그 의결정족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제외된다 할 것이고, 다만 조합이 구성원 2명 이상을 제명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있어서 2명 이상의 구성원 전부를 동시에 배제할 수는 없고, 각 구성원에 따라 개별적으로 의결하되 그 구성원에 대해서만 의결에서 배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소수의 구성원만으로도 다수의 구성원에 대한 제명의결이 가능하게 되는 등의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위 임시총회에 원고의 총 구성원 112명 중 2/3 이상인 105명이 출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제명을 의결하기 위한 의사정족수는 충족되었다고 할 것이나, 그 의결에 있어서 당해 제명 대상자는 자신에 대한 제명의결에서는 그 의결권 수에서는 배제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조합원에 대한 제명의결에는 참가할 수 있어 그 의결정족수의 계산에 있어서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는 총 출석조합원의 수인 105명에서 당해 제명 당사자 1명만을 제외한 104명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유·무효가 문제된 1표(기표용지의 제명찬성란에 볼펜으로 "○"자가 기입된 것)를 유효한 것으로 보아 제명에 찬성한 조합원의 수가 69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의결권자 104명의 2/3(69.3명)에 미달되어 제명 대상자에 대한 제명의결의 정족수가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위 의결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제명은 조합과 그 구성원의 이익이 상반되는 의사(의사)가 아니어서 제명 대상자도 자신에 대한 제명의결에 참가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이유를 들고 있기는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제명의결이 법령, 정관에 정하여진 의결정족수에 미달된 이상 이를 이유로 위 의결을 취소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욱서(재판장) 여남구 김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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