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계엄사령관의 포고물 제1호에 모든 정치활동의 목적으로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72. 10. 19. 09:00부터 10:20까지 울산 B 소재 C정당 D 사무실에 모여 계엄령에 관한 문제 등을 토의함으로써 정치활동의 목적으로 집회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부산경남지구 계엄보통군법회의 72년 보군형공 제17호로 기소되었다.
나. 위 계엄보통군법회의는 1972. 11. 23.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계엄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5조, 계엄사령관 포고령 제1호(이하 ‘이 사건 계엄포고’라 한다) 제1항 등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육군고등군법회의 72년고군형항 제891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육군고등군법회의는 1973. 1. 10.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그 후 검사는 울산지방법원 형사항소부에 재심청구를 하였는데, 울산지방법원 형사항소부는 2019. 6. 18. 이 사건을 당원으로 이송하였다.
마. 당원은 2019. 12. 13.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그 장소에 간 것은 맞지만 정치적 목적으로 집회를 연 것은 아님에도, 원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