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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3356
절도미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2. 16:1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시장에서, E 대통령 후보의 의정부 지역 유세 행사가 열려 많은 인파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위 유세 행사를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 지퍼를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붙잡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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