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3356
절도미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2. 16:1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시장에서, E 대통령 후보의 의정부 지역 유세 행사가 열려 많은 인파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위 유세 행사를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 지퍼를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붙잡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