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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8 2014가단20858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83,5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1.부터 2017. 7. 28.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의 처이고, 피고는 B과 사이에 C 카렌스 차량의 운행에 따른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B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B은 2011. 3. 13. 14:40경 위 자동차를 주차하던 중, 조수석의 뒷자리에 타고 있던 원고가 차에서 내리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한 채 위 자동차를 앞으로 전진시켰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오른발이 차량의 오른쪽 뒷바퀴에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대인배상Ⅰ, Ⅱ 외에 자기신체사고 부상 실손보상 특약(가입금액 : 사망 및 장해 1억 원, 부상 3,000만 원,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고, 한편 위 보험계약의 약관에서는 대인배상Ⅱ의 면책사유에 관하여 다음(이하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 한다)과 같이 정하고 있다.

[16]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면책사항)

1. 일반 면책사항 ⑵ 대인배상Ⅱ ⑨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가.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나.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합니다)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허락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라. 위 ‘나’ 및 ‘다’의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해서는 이들에 대한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원고 또는 원고의 진료기관에 총 11,730,1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5호증 및 을 제2, 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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