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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4.08.28 2013가합603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본소청구 중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당좌수표 인도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4. 18. 피고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에게 소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발행의 액면금 50,000,000원짜리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담보로 별지 목록 기재 당좌수표(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 교부 당시에는 액면금, 지급일은 백지인 ‘백지수표’였음)를 추가로 교부하였는데, 피고가 위 약속어음을 2013. 7. 20. 지급제시하고 어음금을 교부받아 차용금이 모두 변제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본소로써 이 사건 수표에 기한 수표금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수표의 인도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3. 7. 26. 원고의 대리인인 D의 부탁으로 소외 광동개발 주식회사(이하 ‘광동개발’이라 한다) 발행의 액면금 100,000,000원권 약속어음 2장을 교부받고 C에 필요한 자금 200,000,000원을 대여해 주기로 하였는데, 당시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D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교부받은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위 광동개발 발행의 어음 2장을 각 지급기일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정지로 위 어음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수표에 액면금을 ‘200,000,000원’, 지급일을 ‘2013. 11. 18.’로 보충하여 이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수표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반소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수표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원고의 본소청구 중 수표금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는바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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