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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9 2016노99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경위, 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핵심적인 사항을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부분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다만 피고인이 추행한 사실에 관해서만 달리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과 있었던 당시 상황을 사실대로 진술하면서도 오로지 추행당한 점만을 허위로 꾸며내서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피해자는 당시 필요한 문서를 인쇄하기 위하여 복사실을 들른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달리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음해할 동기나 목적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피해자는 따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을 거론함이 없이 다음날 곧바로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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