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피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한 사실도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각 강제추행이 발생한 다음 날 당시 면장이었던 H을 찾아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하였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그 대응 방안을 상담하기도 하였던 점, ③ 피해자는 달력에 간단한 메모 형식으로 일기를 작성하였는데(2013고단292호 증거기록 제169면), 피고인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추행당한 사실을 "A 집, 오후 2.30, 4.00"의 형식으로 기재하였고, 위 달력의 전체적인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달력의 메모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위하여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④ 피해자의 집에 설치된 CCTV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려 하자 피해자는 손을 뻗으면서 이를 제지하려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면서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영상이 녹화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피해자를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