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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31 2014가합106541
사채금 청구 독촉사건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3,497,866,843원 및 그 중 3,000,000,000원에 대하여 2013.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채인수계약의 체결 1) 에이치엠씨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에이치엠씨투자증권’이라 한다

)는 2010. 9. 15.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와 사이에, 원고(탈퇴,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가 세운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C이 아래와 같은 무보증사모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라고 한다

)를 발행하면, 에이치엠씨투자증권이 이를 인수한 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무보증사모사채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에 따라 C이 부담하는 채무 일체를 연대보증하였다.

1. 사채의 발행일: 2010. 9. 15. 2. 사채의 권면총액: 3,000,000,000원

3. 사채의 발행가액: 권면총액의 100%

4. 사채의 상환방법: 2013. 9. 5. 원금일시상환

5. 사채의 표면이자율: 연 6.84%

6. 연체이자: 미지급된 사채의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당일 포함)부터 실제 지급일(당일 불포함)까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당일 포함)부터 실제 지급일(당일 불포함)까지 연 21%의 비율에 의한 금원 2)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에서는 C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것으로 정하는 한편[제4조 제19호 (나)목], C이 이 사건 사채의 원리금 상환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채권보전조치비용, 담보권이전비용, 소송비용, 집행비용 등 제반 법적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C이 부담하고 그러한 비용은 이 사건 사채의 연체이자, 이자, 원금에 우선하여 상환하는 것으로 정하였다(제10조 제2항). 3)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에 따라, C은 이 사건 사채를 발행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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