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8. 1. 23:20 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노래 연습장 ’에서, 위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F(43 세) 과 피해자 G( 여, 49세) 이 피고인들에게 “ 외상 값을 주지 않으면 노래를 부를 수 없으니 나가 달라” 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을 벽 쪽으로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청원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순경 I이 A를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자, A를 체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발로 I의 허벅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 B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이 술에 만취하여 저지른 범행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결과가 비교적 가볍게 그친 점, 피고인 B의 경우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최근 10년 내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